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28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관내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양양군 내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력단절 여성이다. 2019년, 2020년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9일까지로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양양여성새일센터를 방문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면 접수는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사용은 취업활동 교육비, 교재,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식비, 교통비 등이다. 대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 후 구직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건강가족과 여성가족부서(033-670-2357, 2890~3)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 건강가족과 여성가족담당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과 창업 등 좋은 사회참여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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