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일부터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하지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다. 여기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인 해동검도 등과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한 줄넘기, 축구교실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같은 시간대 9인 이하 교습을 허용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일반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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