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해 천식, 고혈압 등 51종의 질환 보유자를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회는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중금속 중 카드뮴 외에 구리, 비소, 납, 니켈, 관련 피해도 새롭게 인정돼 천식, 고혈압, 당뇨병, 피부염, 만성신장병, 파킨스병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됐고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했다.
이번 피해인정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인정자는 기존 카드뮴 피해 인정 주민 76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다. 내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1천원(1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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