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29일지급했다.
이는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다.
복지부는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5월 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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