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산업부가 추가되면 7개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제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통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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