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8일부터 학원과 교습소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2.5단계로,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제외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이 경우 인원 제한과 두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해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역할을 분담해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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