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및 이달 27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 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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