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환경부는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 본부(5개)와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3~5월과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 폐비닐 4만3,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한 바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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