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생장량 대금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나무의 생장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대금이다.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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