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환경부는 4일 오후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해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주민 의견에 따라 178명의 신청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인정 대상 질환은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 ▲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 기존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거물대1·2리와 초원지 3리 지역에는 주물공장, 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니켈, 아연, 납, 구리, 6가 크롬 등의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질병 발병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하는 유병율 분석에서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천식, 당뇨병, 협심증, 골다공증 등의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심의회는 환경오염 현황, 유병률 분석 등 의학·과학적 인과관계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뮴 중독증, 진폐증 등 특이적 질환 외에 비특이적 질환까지 피해로 인정했다.
이번 주민 68명에 대한 피해 인정으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인정자는 총 76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인정자들은 피해인정질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가 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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