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는 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약 10만㎡의 공원 해제지역이 포함된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을 주민에게 공람한다.
이번 공람은 10년 주기로 추진하는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에 한해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의 공원구역 변경안을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제출서를 환경위생과를 경유해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오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속초시 근로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속초시 환경위생과 김희성 담당은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은 불합리하게 공원지역으로 포함돼 발생한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