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해삼류, 멀구슬나무과 총 20종은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싸이테스)’에 따라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에 대해 수출입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모두 싸이테스 부속서 Ⅱ에 등재돼 1년간 협약 적용이 유보된 바 있다. 부속서 Ⅱ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이 등재된다.
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
싸이테스에 등재된 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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