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를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씩을 6개월 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3차 추경예산을 통해 2,473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고용사정이 악화돼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