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임대료를 인하해 훈훈함을 주고 잇다.
원주시는 이러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 실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51)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 세무과 최인수 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 모두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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