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9월말까지 연장된다. 최대 90%를 지원하던 고용유지원금은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90%를 당초 4~6월에서 7~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