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 돼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자동차 차령(車齡),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4만3천대 이상이 멸실인정을 받았지만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은 약 11만5천대에 달한다.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는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관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 압류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저소득층에서 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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