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물질이 섞인 폐지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에 '폐지'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서 면제돼 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 한달 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총 20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수입건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수출국으로 반출 조치했다.
환경부는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해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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