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아동급식 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33만14명이 지원을 받았다.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로 지원된다.
편의점의 경우 구입 가능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이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해 구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A구와 B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상품 결제가 안 되는 경우다.
권익위와 복지부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는 편의점 구입 가능품목을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는 구입제한 물품만 조정하면 돼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지게 된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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