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전년 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소득분은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국세의 10%를 낸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강의, 자문료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의 납세자로 약 1,233억 원 수준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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