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는 여름 휴가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를 3개월 간 분산해 사용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로부터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24일 보고받았다.
계획안에는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년보다 3주 늘려 12주로 확대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하도록 했다. 권장 휴가사용률은 기관별 현원 대비 주당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의 비율을 말한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해야 한다.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포인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 휴가계획 마련 시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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