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군 관내 해안면 지역의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비대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개정됨에 따른 것.
군은 이번 주 비대면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비대면 주민설명회 자료를 게시했다.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안) 및 지번별 조서를 양구군 홈페이지와 군청(지적건축과 지적재조사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양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19억6000만여 원을 투입한다. 이달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등을 마무리해 7월까지 사업지구 지정 신청, 지정 고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까지는 지적측량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공고, 등기촉탁과 조정금 징수, 지급은 5월까지 마무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해안면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은 해안면을 6개 지구로 나눠 1만290필지, 5779만7485㎡에 대해 올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오유리 1지구는 1512필지에 걸친 1053만8000㎡의 면적, 만대리 지구는 3026필지에 걸친 1870만1000㎡이며, 월산리 지구는 611필지에 걸친 622만2000㎡이다.
현리 2지구는 1915필지에 걸친 662만10000㎡의 면적, 이현리 지구는 1478필지에 걸친 913만3000㎡이며, 후리 지구는 1748필지에 걸친 658만3000㎡이다.
양구군 지적축산과 임선옥 지적재조사담당은 “취득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10년 간 처분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토지의 매각범위나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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