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다시 공급 받으려면 미납된 요금, 연체금은 물론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줬다.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배관시설이 분리돼 있고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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