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공사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잘못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렸던 현행 요건은 삭제된다.
다만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제비행을 하는 동안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이 신설된다.
아울러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업자에게 부과하는 3억원 초과 과징금은 현행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부과하는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은 유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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