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4월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씨는 1년에 1만9,900원을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그해 9월 태풍 시 전반파 피해로 3,375만원을 지급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상가·공장 부담 보험료가 25%p 내려 연간 2만6천 원 정도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 상향됐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150만원부터 450만 원까지 차등해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받도록 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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