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기배출원시스템(SEMS)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는 현행 시행령에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돼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히 한 것.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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