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 연극배우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소득과 매출이 25~50% 이하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무급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대상자는 3개월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다만 동 지원금과 유사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