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교 재학 중 배우자나 본인이 출산해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등에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은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
다만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때는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도 참고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요청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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