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가맹점 00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씨는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해 이익을 챙겼다.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을 3일 밝혔다.
이번 제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해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서만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불법 환전을 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임금이나 공무원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지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