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콜센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간이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구입하면 90%까지 지원받는다.
안전보건공단과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비용을 긴급 편성해 90%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산 편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로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입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소요비용의 70%, 서울시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다. 안전보건공단(1544-3088), 서울시가 위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콜센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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