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으로 제한된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2억원 이하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해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취소 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것을 30%로 정률화했다. 신고포상금의 최소 지급액을 ‘500만원 한도 내’로 신설해 주민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최대 1천만원의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정하던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는 지자체의 경우 승인제를 유지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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