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택시표시등 광고를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대전, 지난해 인천에서 시행한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시범사업을 서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개정했다.
이번 고시에는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 이내로 정하고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해 교통안전과 빛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해 연 1회 정기점검도 의무화 한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 운영해 시민들이 빈차나 예약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소상공을 위한 각종 상업광고와 기후정보, 긴급재난 등의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생활편익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된다.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서울시의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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