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단지부터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 당첨된 경우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이 적용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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