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 확대로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2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13일까지 총 6만4,648명이 접수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4,164명(37.4%)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1,190명(17.3%), 서울도 총 1만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 명을 넘어섰다.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된 가족돌봄 긴급지원은 4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후 10일 5,109건, 14일 5,616건이 접수되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 기간 확대와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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