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유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4월 요금청구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요금 청구분을 연장한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납부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유예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조치로 3개월 간 도시가스 요금이 2%의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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