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현재 10년 마다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한 번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 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기다려야 했다.
내년부터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금은 30세가 될 때까지 10년 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2세, 24세, 26세, 28세 중 1회 검사가 가능하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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