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유연근무나 휴가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21일 정세균 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맞춰 사업주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앞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하루 2회 이상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콜센터 등 좁은 공간에서 다수 노동자가 밀집해 일하는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주는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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