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9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호텔업, 여행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도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1월 말 고용보험 자료(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개소,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또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단가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에서 150%, 1,000인 미만 기업은 60%에서 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에서 90%로 상향된다.
아울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연 7백만원으로 높아지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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