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79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근로자 2,064명이 6개월 간 휴직수당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외항 및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의 근로자에 대해 6개월간 휴직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한‧중 여객선사 14개사는 지난 1월 30일, 한‧일 여객선사 10개사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상태다. 내항여객선사 55개사는 올해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 왔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 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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