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 중임을 1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으로 인해 가구, 손잡이 등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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