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2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1인 가구 87만8,597만원, 2인 가구 149만5,990만원, 4인 가구 237만4,587만원 등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1.4% 인상됐다. 특히 그동안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돼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해 지난해 20만9,000원에서 올해 33만9,200원으로 약 62% 인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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