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고성군은 19일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기간을 이달부터 4월까지 운영한다.
군은 산림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은 물론 관내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이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군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로 영농부산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제거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군청 산림보호팀 또는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산림과 안재필 과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원인이고 농업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크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