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총 9만3,30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8만9,444건에 비해 3,865건 늘어난 것.
이번 단속 수단별로는 고정형 CCTV 단속은 4만8,956건으로 2018년 6만994건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이동형 CCTV 단속은 지난해 3만6,701건으로 2018년 2만7,152건 보다 9,549건 증가했다.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는 7,652건으로 2018년 1,298건 보다 6354건 증가했다.
한편, 원주시는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로 확보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가운데 하나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등 일반 주정차 위반 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이병철 과장은 “이동형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고정형 CCTV와 달리 불특정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매년 단속 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 건수도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확대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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