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공부문의 산업디자인 개발이 제값을 받도록 대가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그 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디자인 개발을 수주 받은 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품셈(투입 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여)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대가 기준으로 세웠다.
또한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특히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 가치도 ‘창작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대가 산정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대가 산정 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에 기여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와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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