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태백시는 내년 1월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11월 15일 제정된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조례에 따르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그 가족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응급차량을 이용해 이송된 뒤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나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태백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033-550-2714)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태백시보건소 감염예방의약 담당은 “경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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