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된다.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톤세는 선박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이 해운산럽 경쟁력을 위해 1990년대 이후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톤세를 도입해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해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선화주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탄력을 받게 됐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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