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인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가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매치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 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해 매치업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 시설,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의 운영규정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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