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인력뱅크)’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해 구인 정보를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 조회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의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보육과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연장보육교사의 연가와 보수교육 이용 등을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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