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오는 2021년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법안이 31일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무상교육은 내년에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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