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 15일 기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손상 사례는 1,479건, 사망 사례는 33건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 됨에 따라 사용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중증 폐손상 환자의 79%가 35세 미만으로 18세 미만은 15%에 이른다. 이 중 78% '대마유래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을, 약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 제품으로 확대하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청소년,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는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대마유래 성분(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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