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024년까지 전국 국도변에 CCTV, 보행로, 화장실 등을 갖춘 졸음쉼터 50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약 5천7백건, 사망자는 약 230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졸음쉼터 50개소를 선정해 내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국도에도 고속국도와 같이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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